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정리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 받아서 생긴 양도차익을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양도차익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도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과세 라고 합니다.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9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차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9억원이 넘어가면 불가능 하죠.
이때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비과세)
1. 한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시에 기존의 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기존 주택 구입 시점부터 1년경과 후 다음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1년이 경과하지 않은상태에서 구입하면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매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 혼인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남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매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겠죠.
3.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됐을경우
1주택 보유자가 주택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단,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할때는 과세가 됩니다.
4.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경우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
단,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이든지 알아야지 세금도 줄일수 있고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 입니다.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아야 하고 잘못을 해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눌러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