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인터넷확인
실업이란 언제 어떻게 할 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보험이라는 것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직을 했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여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시다.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뜻을 아시는분은 아마 많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한번 살펴 봅시다.
먼저 고용보험에는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실직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에서 대신 급여를 지급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실직 기간동안 벌이가 없는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이듭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정의 금액을 월급형식으로 주는 아주 착한 제도이죠
여기에서 급여를 주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죠. 정상적인 사람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등등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정부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사지 멀쩡한데 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겠죠?
인터넷에서 고용보험 확인 유무를 시작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체크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STEP 을 진행 해서 수급자격요건이 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인지 모으계산 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퇴사 당시의 연령과 근무시간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머니를 계산 해 주는 아주 유용한 것이죠.
예제로 해 보았습니다. 빈곳에 전부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입력 하는데 그냥 주민번호 앞자리만 입력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설정 하는데요. 입사날짜와 퇴직날짜를 입력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월급여액은 받은 급여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1일 평균 급여액이 나오는데요. 월납부 보험료 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다 적으셨으면 결과보기를 눌러 주세요.
위의 조건이었을 때 자신의 1일 수급액이 모의계산되어 출력 되는데요.
하루에 43416원을 받고 예상 지급일이 120일 이네요. 총 예상급여는 520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나이와 근무기간을 입력 하는거 보니 거기에도 상관이 있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입니다. 실업의 상태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어도 미취업시에 다시 연장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번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장신청시에는 기존의 70%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을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직해서 정말 안타까운데 받을 수 있는 것 까지 못받으면 더욱 억울하겠죠? 꼭 챙겨 받으시고 좋은 직업 구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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